증여받는 자산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손자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이 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3.12.30. 후단 신설). 유사사례(재일46014-4373)는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다고 하여 강제수용도 양도에 해당함을 밝혔고, 서면4팀-1701은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부당감소 여부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로 판단한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손자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373,1993.12.09
【질의】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질의함
1. 상기 조항 내용 중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란 뜻이 무엇인지
2. 상기 조항 내용 중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란 정부에게 강제수용을 당한 경우에도 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 서면4팀-588,2005.04.19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701,2004.10.2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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