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2005.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 회신일
- 2005. 5. 6.
- 소관
- 국세청
부친이 취득 후 계속 자경한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증여일부터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증여를 이용한 우회양도로 양도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감면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된 조세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는 유사예규(재삼46014-1916)의 해석과도 일치한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3.1월 취득한 투기지역 내의 농지를 아들에게 2004.11월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하였음
- 동 토지는 증여자인 부친이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농지로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토지임
[질의사항]
1. 수증자인 아들이 수증일로부터 3년 내인 2005.4월 동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토지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2005.4월 재차 증여하여 당초 증여자인 아버지가 2005.4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이 되는지 또는 재차 증여일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916,1998.10.02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424,1998.07.29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 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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