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2006.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회신일
- 2006. 7. 5.
- 소관
- 국세청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3팀-872, 2006.5.11.). 다만 이러한 판매사원 수수료 부가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판매사원을 계약에 의하여 그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 실적급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판매사원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12.31. 개정)
○ 서면3팀-872, 2006.05.11.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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