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164 (2003.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64
- 회신일
- 2003. 2. 1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고 임대를 개시한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같은 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여부는 주택 호수, 매매계약 시기, 임대개시일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정된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당시 규정).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구입 및 임대현황
ㆍ대상주택 : ○○구 소재 전용면적 18평 미만의 미분양 신축주택 2채
ㆍ취득시기 : 2001.3.19. 계약체결, 2002.12.13. 잔금청산
ㆍ임대사업자 등록 : 2002.12.4. ○○구, 2002.12.9. ○○세무서
ㆍ임대(입주)개시 : 2002.12.17. 및 2003.2.15.
(질의사항)
1. 위 2채의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 되는지
2.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위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바, 제외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614,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601,2000.05.18
1. 생략
2.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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