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06 (2009.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06
- 회신일
- 2009. 3. 12.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계약금·잔금으로 나눠 지급받고 잔금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을 연장(2009.1.31→12.31)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건물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계약금~잔금 기간이 6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잔금청산 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사업자가 건물매매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을 매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을 하였을 때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함.
계약금 : 2008.12.01. 잔금 : 2009.01.31.
- 상기 계약에 따라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계약금 수령에 따른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음.
-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 2008.12.01. 잔금 : 2009.12.31.
(질의사항)
- 위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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