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를 “분양대금 분납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875 (2009.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75
- 회신일
- 2009. 6. 25.
- 소관
- 국세청
미분양아파트를 계약금·1차중도금 수령 후 인도(입주·소유권이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받는 '분양대금 분납제'로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는 계약금과 1차중도금 부분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인도 후 2년에 걸쳐 분할받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에 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하나의 거래라도 인도분과 분할수령분의 공급시기를 나누어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회사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 분납제”를 실시하고자 함.
총매매대금
계약금
입주잔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잔금
2009.3.12
2009.4.23
2011.4.23
2011.10.22
2012.4.22
280,000
10,000
90,000
60,000
60,000
60,000
- 계약금과 입주잔금(1차중도금)이 납부되면, 실입주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며 2년 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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