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 (2005.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
- 회신일
- 2005. 9.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미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장기할부판매, 전력 등 공급단위 구획 불가 재화의 계속적 공급, 장기할부·통신 등 용역의 계속적 공급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시점이 적법한 공급시기가 되어 유효하다. 부동산임대용역 등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나. 유사사례
○ 서면3팀-876, 2004.05.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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