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시가 여부
재산상속46014-1483 (2000.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83
- 회신일
- 2000. 12. 1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어 통상 인정되는 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와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 안 된 주식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본 해석은 재산상속46014-637(2000.5.26) 등 유사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637, 2000.5.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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