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자간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330 (2009.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30
회신일
2009.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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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모친과 동일 세대로 등재돼 있으나 모친이 실제로는 이미 퇴거해 별도 거주하는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므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따라서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하며,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면 각각 별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09.08.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주택(3년이상 보유)을 양도하 였으며 매매당일 본인 주소지는 모친소유의 주택에서 모친(2주택 보유)과 함께 주소를 둔 상태임

- 2009.09.08. 모친이 누이 집으로 2009.01월 실제 퇴거하였으나 주 민등록을 이전 못하고 있다가 당일 오전 퇴거 신고함

- 2009.09.08. 오후 2시 매매잔금 수령

- 2009.09.08. 오후 5시 30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 질의내용

- 본인소유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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