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순손익액 기준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 차감여부

서일46014-10177 (2003.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77
회신일
2003.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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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영업권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도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중 주요업종을 양도(양수 포함)한 경우에도 사업부분별로 순손익액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으며, 다만 주요업종 변경 등으로 3년 순손익액 기준 평가가 불합리하면 선택적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다.

요지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영업권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 순손익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사업부분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1안

양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도 포함된다.

이유

○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산식은 과거의 손익을 기준으로 미래에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미래가치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최근 3년간의 기간중 주요업종을 양도(양수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에도 각 사업부분별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요업종의 변경 등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2안

양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평가기준일 현재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과거의 순손익을 기업의 미래가치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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