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분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재산세과-778 (2010.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78
- 회신일
- 2010. 10. 19.
- 소관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는 연부연납 신청을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하도록 정하나, 적법한 기한 내 신고에 이어진 수정신고분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사안은 증여세 최초납부세액 52백만원을 대출로 납부한 뒤,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27백만원을 현금이 없어 담보를 제공하고 나눠 내려는 경우로, 이때 연부연납 신청이 허용된다.
【요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증여세 최초납부세액 52백만원은 대출받아 납부하였음
- 이번에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납부하고자 하는 바, 추가납부세액 27백만원은 보유현금이 없어 세무서에 동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함
- 신고기한은 경과하였고 그이후 6월이내의 수정신고기간에는 해당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291, 2008.08.18
【질의】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7년 7월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2008년 1월)하면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전액 현금납부 하였으나,
- 2008년 6월 당초 신고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바,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578, 2008.03.06
【질의】
○ 사실관계
- 2002년 불균등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임.
- 2002년 증자시 기존주주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기존주주는 참여치 않고 제3자인 타인이 증자에 참여하였고 또한 증자시 주식가치대로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액면가액 1주당 10,000원으로 증자에 참여하였음.
- 그러나 증자시 증자에 참여한 거주자는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 및 무납부하였음.
- 증자후 2008년 지방청세무조사시 서면조사를 받은 후 서울청 조사국에서 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주당가액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고 거주자는 그 가액대로 기한후 신고하려고 함.
- 거주자는 기한 후 신고시 증여세 세액만큼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해당 비상장주식으로 상증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물납하려고 함.
○ 질문내용
(질문1) 기한 후 신고시 비상장법인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기한 후 신고기한전 언제까지 물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만약 기한 후 신고시 물납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한 후 과세관청에서 고지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언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남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징수법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문서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돼도 변경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