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재재산-1494 (2004.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1494
- 회신일
- 2004. 11. 1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가 문제된 사안으로, 질의인은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부득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에 따라 처분하기 위한 시가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종전 국세청 회신(서면2팀-1502, 2004.7.20. 및 서일 46014-10198, 2003.2.20.)은 그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취득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도록 하였으나, 질의인은 취득시기와 평가기준일 사이의 가치변동 및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1주당 평가액을 미지수로 둔 1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당시 2004.1.1. 이후 규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또는 2:3으로 가중평균하도록 하고 있었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전문】
[ 질 의 ]
1.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부득이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기 위한 시가평가에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국세청장(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 질의하였으나 그 회신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국세청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 자기주식은 발행추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이라 회신하고 있음.(서면2팀-1502, 2004.7.20. 및 서일 46014-10198, 2003.2.20.)
3. 그러나, 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됨
첫째, 자기주식의 취득시기와 평가기준일 사이의 가치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오늘날 기업환경의 변화속도에 비추어 비록 일시적 보유목적인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반영된 자기주식의 가치(취득가액)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평가한 자기주식의 가치(시가평가액)가 서로 다르다는 모순을 지니고 있음. 결국 그 법인의 자산에 가산된 자기주식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스스로 입증되는 셈임
4. 특히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2003.12.30.)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적용되는 2004.1.1. 이후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방법으로 산출되도록 변경되었으나 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를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되는 자기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문제점은 더욱 커졌다고 생각됨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아래 재정경제부장관도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단순평균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던 1999.12.31. 이전 유권해석(재무부 22601-38, 1992.1.27.)을 통하여 일시적인 보유목적의 자기주식을 소유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되 다음과 같이 1원1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도록 하여 순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였던 것임.(○○사 간, 공인회계사 ○○○ 저 상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2004 개정증보판 1422쪽 참조)
[ 질 의 ]
1주당평가액 =
┌ 자기주식이외의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평가액 ) 1주당순손익 ┐ 1
│─────────────────────────── + ──────│× ──
└ 총발행주식수 0.15 ┘ 2
결국 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의 변천과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범의 변천과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구분
1999.12.31. 이전
2000.1.1. 이후
2004.1.1. 이후
평가방법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단순평균가액으로 평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8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또는 2:3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6. 따라서 본인의 견해로는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미지수(x)로 두고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든 다음 그 해를 구하여 일시적 보유목적의 자기주식을 가진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보다 더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도 더 우월한 방법이라 생각됨.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것임.
당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시가평가액을 x라 한다면,
┌ 자기주식이외의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x) 1주당순손익 ┐ 1
x=│──────────────────────×2+──────×3 │× ──
└ 총발행주식수 0.1 ┘ 5
는 1원 1차 방정식이 만들어 지며 그 해(x)를 구하면 바로 당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평가액이 됨
[ 질 의 ]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그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함
┌ 자기주식이외의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x) 1주당순손익 ┐ 1
x=│──────────────────────×3+──────×2│× ──
└ 총발행주식수 0.1 ┘ 5
7. 이러한 방법이 일시적 보유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가능한지의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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