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3806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06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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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대구광역시 소재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그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보유기간·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주권 양도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2005.12.31.이전인 경우)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양도한 조합원입주권(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2005.12.31.이전인 경우)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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