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2014 (2008.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014
회신일
2008. 8.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라도, 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술단체 기부금 인정 여부는 근거 목의 요건 충족 여부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정관,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울러,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 호 사목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