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5 (2008.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5
회신일
2008.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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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소재지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이다. 2001년 취득해 계속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처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라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 초과·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모두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산 소유하면 세금 더 내나'라는 물음의 답은 재촌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며, 요건을 갖춘 기간은 사업용으로 계산된다.

요지

임야의 소재지(연접 소재지 포함)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01년 A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605, 2006.11.01

회신

1. 생 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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