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1 (2004.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1
- 회신일
- 2004. 12. 24.
- 소관
- 국세청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병'이 받은 대가 중 일부를 '갑'에게 기부하더라도 그 기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17,000원 전액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당 43,000원 중 농지가격 26,000원을 제외한 17,000원에서 받은 돈 일부 기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2,500원을 기부한다 해도, 용역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이상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및 조합원이 전업농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이하 “갑”)이 △△간척지를 분양하는 때로서
“갑”은 농업인(이하 “을”)으로부터 판매에 관한 일체의 포괄적인 위임장을 받아 위탁판매하며, “갑”은 부동산 분양전문업체가 아니므로 농업인의 포괄적 위임하에 분양대행법인(이하 “병”)을 선정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민들에게 분양을 하는바,
“병”이 분양하면 평당 43,000원이 “갑”의 통장에 입금되고 그 중 “을”에게 농지가격으로 26,000원이 지급되며 잔액 17,000원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14,500원을 “병”이 취득하고 나머지 2,500원을 “병”이 “갑”에게 기부하는 경우 분양대행용역 공급에 따른 “병”이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16, 1999.03.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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