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및 관리 운영에 사용되는 임야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0 (2007.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0
- 회신일
- 2007. 8. 31.
- 소관
- 국세청
임야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른 판단은 토지가 실제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재지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남에게 빌려준 임야라도 임차 법인이 수목원 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1989년 5월 임야로 취득한 토지를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2년 3개월간 특수관계 법인에 임대한 뒤 2007년 3월 양도하려는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령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임야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임차인 사용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 : 甲 (부재지주)
- 수목원 조성 및 관리 ․ 운영주체 : 법인 乙 (甲과 특수관계 있음)
- 체육시설업 영위자 : 법인 丙 (甲과 특수관계 있음)
- 취득시기 및 지목 : 1989년 5월, 임야
- 보유기간 중 사용내역
* 임야로 보유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 후 법인 乙이 수목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음.
* 임대차계약 후 법인 丙이 대상 토지를 체육용지로 전환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음.
- 임대기간 : 2005년 1월 ~ 2007년 3월 (2년 3개월)
- 양도시기 : 2007년 3월
- 甲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에 관련 토지를 운영법인 乙, 丙에게 양도하려고함.
○ 질의내용
1) 부재지주가 직접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 ․ 운영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소유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재지주가 직접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소유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3) 임대차계약시점에는 지목상 임야인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이 후 법인 丙이 체육용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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