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46012-494 (2003.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94
- 회신일
- 2003. 8. 19.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여 관리업체에 귀속되면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법인세법 제4조)과 익금의 범위(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판단으로,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익금 여부가 갈린다. 관리업체 충당금 세금 처리에서 익금산입된 충당금은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 익금 해당여부 및 근거법령 여부.
나. 충당금에 대한 아파트 관리업체의 신고실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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