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8 (2004.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8
- 회신일
- 2004. 7. 13.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상가 분양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해 상반된 예규 회신을 받아, 당초 잘못된 예규에 따라 거래징수한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당시 통상적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소송에 대한 판결·상호합의·처분 취소 등 법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월(당시)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규 회신의 변경은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관리하는 회사임
2000. 12. 28.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한 바, 제도46013-51(2001. 01. 09)호로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회신을 받아 현재까지 거래징수하였음
2003. 08. 00. 입주자중 1인이 서삼46015-12038(2002. 11. 29)호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였음
2003. 08. 13.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신이 있으므로 정확한 회신인 무엇인지 재 질의하였음
2003. 10. 06. 서삼46015-11560호에 의거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최종회신을 받았음
<질의요지>
1. 당초 회신일 2001. 01. 09부터 새로운 질의회신문의 생산일인 2002. 11.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잘못된 예규의 회신에 따른 거래징수라는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상기 경정청구 대상이라면, 후발적사유 해당여부와 경정청구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1994.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994. 12. 31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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