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6 (2006.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6
회신일
2006.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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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본인 세대가 1주택 보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봉양합가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 뒤, 합친 날부터 2년 내 1주택 양도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받은 경우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나,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주택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본인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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