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시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5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5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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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가 정한 취득·양도시기 판정 원칙을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사안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 세금 문제를 다룰 때, 웃돈을 주고 입주권만 산 뒤 준공된 아파트를 되파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바로 이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전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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