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364 (2002.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64
회신일
2002.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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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질의는 대출채권 10억원을 시가평가해 5억원에 양수한 법인이 이를 출자전환받아 주식(발행가액 10억원, 시가 6억원, 액면금액 8억원)을 교부받고 이후 시가 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에 관한 것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41조는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발행가액이 되므로 발행가액 10억원과 채권 취득가액 5억원의 차액이 출자전환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제도46012-10832(2001.4.26.)가 제시되었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갑”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10억원을 시가평가하여 5억원에 양수하였으나, “갑”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교부받았음(주식의 발행가액 10억원, 시가 6억원, 액면금액 8억원). 이후 동 주식을 양도당시의 시가인 6억원에 양도할 경우에 있어서 출자전환시와 양도시의 세무조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832, 2001.4.26.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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