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법령해석과-1684] (2020.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법령해석과-1684]
- 회신일
- 2020. 6. 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보험금·공제금 등으로 한정하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그 금융회사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그 열거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2014년 6월 퇴직한 시 공무원인 배우자가 2019.11.27. 사망해 해당 공제상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로, 공무원 공제회 상속세 처리에서 공제금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해석이다.
【요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배우자 ○○○은 ◇◇시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가 2014년 6월 퇴직하였으며, 2019.11.27. 사망함
○ 상속재산 중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상품(한아름 목돈예탁)이 있음
2. 질의내용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만약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 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 신 탁 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 · 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 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 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 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9.6.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삭제 <2008.7.2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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