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2015-부가-22631 (2015.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22631
- 회신일
- 2015. 4. 28.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미분양 건물을 공동사업 정리 과정에서 각 구성원이 층별로 나눠 갖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을 반환받는 상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9-18-2는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안은 2011년 A·B가 1/2씩 투자한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C프라자)에서, 동업을 정리하며 미분양된 3·4층을 A는 3층, B는 4층으로 나눠 각자 등기하려는 경우다.
【요지】
은행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리평가서비스가「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규정하는‘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 사업장은 개인 공동사업자로 2011.2월경 A와 B가 1/2씩 투자하여 A를 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C프라자,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함
나.건물은 총 5층으로 건물 중 1, 2층은 건물 준공과 동시에 분양되었고 3, 4층은 경기 불황 등의 원인에 의해 미분양 상태임
다.위 미분양된 3, 4층에 대하여 여러 이유에 의해 A는 3층, B는 4층으로 서로 교환형식으로 공동사업자를 정리하고 미분양된 층을 각자 등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상기 사실관계에서 사업자 등록증 정리 절차
(1안) C프라자를 폐업하고 A는 3층, B는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함
(2안) 공동사업자 지분탈퇴와 사업장 장소 변경을 원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B를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켜 A를 대표자로 하여 C프라자를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B는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개시함)
나.1안, 2안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안) C프라자가 폐업 전에 3층에 대하여는 B가 소유한 지분 1/2을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4층에 대하여는 A가 소유한 지분 1/2을 B에게 발급하여 3, 4층을 A와 B 단독 소유로 한 후 C프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폐업함
(2안) 3층은 B가 공급자가 되어 B의 1/2 지분에 대하여 C프라자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C프라자 A가 3층을 100% 소유하고 4층은 C프라자 A의 지분 1/2을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B는 4층을 100% 소유함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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