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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퇴직 시 추징 여부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2018.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회신일
2018.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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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이며, 질의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017년·2018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당시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2년 안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고용 승계든 자발적 퇴직이든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 자체로 추징 대상이 된다.

【요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 에 의거,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여

- 2017년, 2018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타업체로 승계(사업인수, 법인 합병․분할, 특수관계인간 전출입 포함)된 경우 추징 여부

○ 질의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추징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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