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퇴직 시 추징 여부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2018.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 회신일
- 2018. 3. 12.
- 소관
- 국세청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이며, 질의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017년·2018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당시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2년 안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고용 승계든 자발적 퇴직이든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 자체로 추징 대상이 된다.
【요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 에 의거,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여
- 2017년, 2018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타업체로 승계(사업인수, 법인 합병․분할, 특수관계인간 전출입 포함)된 경우 추징 여부
○ 질의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추징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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