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175 (2009.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5
- 회신일
- 2009. 9. 10.
- 소관
- 국세청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 건설 포함)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로, 시골집을 사도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유지되는 특례다. 농어촌주택은 읍·면 지역(수도권·도시지역·지정지역 등 제외)에 대지 660㎡ 이내로 소재하고, 기준시가 합계가 취득 당시 7천만원(2008.12.26 개정 후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안의 홍천 주택은 2007.7.20 취득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당시 2003.8.1~2008.12.31) 내에 해당한다.
【요지】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8.17. 경기 구리 토평동 소재 일반주택 취득
- 2007.07.20. 강원 홍천 남면 시동리 소재 농어촌주택 취득
- 2009.10.01. 구리 토평동 소재 일반주택 양도(예정)
- 2009.10.01. 경기 용인 수지 풍덕천 소재 일반주택 취득(예정)
○ 질의내용
- 홍천 소재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 4의 농어촌주택에 해 당 되는 지
-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경우 구리소재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같은 날 에 구리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일반주택 취득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 2008.12.26>】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08.12.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 2009.2.4>】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를 말한다. <개정 2009.2.4 부 칙>
⑤~⑨ 생략
⑩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⑪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관광진흥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배우자 증여로 이월과세 대상이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춰 취득·3년 보유하면 기존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해도 농어촌주택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소재지(연접 읍·면·시) 요건은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