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356 (2010.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56
회신일
2010.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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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연계 R&D 협력펀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6호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 이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이 된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란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가 재단에 낸 돈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6호 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R&D 자금을 조성하여 수요연계 R&D 협력사업을 추진

- 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사업인 ‘수요연계 R&D 협력펀드사업’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R&D 수요처(대기업 등)로부터 일정 출연금을 지원받아 R&D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관리

- R&D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자금지원은 참여한 수요처의 출연금 범위 내에서 과제발굴에 따라 연중 수시로 이루어짐

- 사업추진에 따라 수요처는 원가절감 효과를 누리고 중소기업은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및 매출향상이 가능

나. 질의요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수요연계 R&D 협력펀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중략)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999, 2009.09.15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529, 2009.05.06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의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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