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6 (2007.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6
회신일
2007.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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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B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4의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규정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해 3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60%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그 자체는 주택이 아니어서 중과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3.26.취득한 은평구 소재 A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4.1.28. 취득한 성북구 소재 B주택과 2004.7.14. 2분1의 지분으로 취득한 중구 소재 C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B주택이 2007.4.6.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60%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2의 3. 생략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4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2005. 12. 31. 신설)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5. 12. 31. 신설)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131,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일산에 아파트(2002년 3월 취득후 계속 거주중) 1채보유.

- 위 지역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5채를 2004년 9월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후 주택임대사업 중.

- 2006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재건축조합원입주권 1개보유

(질의내용)

- 위의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4팀-675, 2006.03.22

질의

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2. 재건축 대상주택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이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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