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754 (2009.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54
회신일
2009.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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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 비거주자가 서울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인은 1993년 영주권 취득 후 1999년 서울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2002년 11월과 2009년 10월 국내 거소신고를 했으며 200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안이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므로,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신분 전환 후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된다. 당시 규정은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함께 요구했다.

요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년 영주권 취득

- 1999년 서울소재 주택 취득

- 2002.11월 국내 거소신고

- 2008년 미국 시민권 취득

- 2009.10월 국내 거소신고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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