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254 (2015.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254
회신일
2015. 2.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때 회사가 산 자기 주식이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기존 해석(재재산-1494, 2004.11.10.)은 일시적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같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건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부동산 비율 판정 등에서도 해당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총자산에 포함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 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 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O 질의내용

- 일시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총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494,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