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710 (2003.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10
- 회신일
- 2003. 6. 2.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그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2000.8.5이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1997.10.2 종전아파트를 취득해 1997.10.21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고, 1998.7.1 전용면적 84.85㎡ 신축아파트를 배정받아 2000.8.5 사용승인 후 2002.7.31 양도하였다.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을 부인하였다. 조합원 외 일반분양자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1998.5.25)·당첨자 발표(1998.6.17)·분양계약 체결(1998.6.29~30) 사실이 있더라도, 재건축 아파트 팔 때 세금 감면 여부는 조합원이 취득한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가린다.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재건축 관련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였을 경우 조합원인 질의당사자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1항 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3항 2호 에 의거 감면될 수 있는지요?
◉ 질의당사자(조합원)의 취득 양도내용
1997년 10월 02일 종전아파트 취득
1997년 10월 21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
1998년 02월 11일 사업승인
1998년 05월 14일 재건축 착공
1998년 07월 01일 전용면적 84.85㎡ 신축아파트 배정받음
2000년 08월 05일 사용승인
2002년 07월 31일 양도
◉조합원 외의 자(일반분양자) 분양내역
1998년 05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신문)
1998년 06월 17일 당첨자 발표 (○○신문)
1998년 06월 29일~30일 분양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 납부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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