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746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46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주택이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재건축 공사기간·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계산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전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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