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권판매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684 (2001.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84
회신일
2001.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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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사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업무를 대행하며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복권 팔아주고 받은 수수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복권을 일정 가액으로 구입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제된다. 또한 과세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58,2000.05.24

1.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27,1999.02.06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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