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인터넷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320 (200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20
- 회신일
- 2001. 9.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복권의 공급을 면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는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복권 1매를 900원에 매입해 1,000원에 판매하면서 남긴 차액 100원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과세되는 판매대행 용역의 수수료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복권발행 사업자(○○은행,체육복권 사업자 등)와 판매계약을 하여 당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그 차액은 100원임(복권 1매에 900원을 복권발행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1000원에 판매) 당첨시 소액의 경우는 교환하여 차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경우는 복권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물을 당첨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복권판매를 면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액을 복권판매 대행용역 수수료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중지ㆍ복권과 공중전화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84,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