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등
재산세과-1184 (2009.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84
- 회신일
- 2009. 6. 16.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끼리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당시 적용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다. 결혼해서 집 두 채가 된 경우라도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때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임
【전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입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이며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가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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