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같은 날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하는 주택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 (2007.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
- 회신일
- 2007. 5. 9.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다른 1주택은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증여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부담부증여는 인수된 채무액만큼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두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 시점의 보유 주택수와 비과세·중과 여부가 달라진다. 국세청은 하루에 집 두 채를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는 경우 소유 주택수 계산 순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거주자의 선택에 맡긴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부담부 증여한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버지는 2주택(A, B)을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날 딸에게 A주택을 증여하고, 아들에게 B주택을 부담부증여함
○ 질의내용
같은 날 2주택을 증여하면서 그 중 1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2주택 중과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소유 주택수 계산시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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