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 (2019.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법령해석과-3148]
- 회신일
- 2019. 12. 3.
- 소관
- 국세청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방식(합병비율 1:0, 신주 미교부)으로 흡수합병할 때,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포합주식) 평가와 관련해 계상하고 있던 유보잔액(△유보)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사안에서 모회사는 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뒤 자본잠식을 이유로 신주 시가를 0으로 보아 취득가액 차액 50억원을 손금산입(△유보) 처리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해당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양편기입)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전문】
○ A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 화장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법인이며 완전자회사 B법인을 설립한 후
- B 법인에게 총 50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의 자금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였으나
- 쟁점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B법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액면 가액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율 100% 변동없음)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700,000주를 취득하였음
○ A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취득가액을 쟁점대여금의 금액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B법인이 ’ 18.3.**.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신주의 시가를 ‘0’으로 평가하고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과다 계상에 따른 차이 50억원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 해당 손금산입한 금액 50억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음
○ 이후, A 법인은 ’ 19.3.27. B법인을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하고
- A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었던 B법인에 대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완전모회사가 해당 완전자회사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계상하고 있는 유보금액 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24>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 금 명세 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개정 후 법인령 §50③으로 이동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 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 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 한다. <개정 2018.12.24>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완전모・ 자회사 간 합병 등)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 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 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연도 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 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 가액 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 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 액은 더하고 손금불산 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 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 하며 ,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 조정 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2.3>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 한 경우 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감가 상각 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 . 다만 ,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 장 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 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 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11.1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44조의3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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