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4 (2006.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4
- 회신일
- 2006. 4. 3.
- 소관
- 국세청
2004년에 일반기업으로서 최저한세율 15%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액 4,000천원은 2005년 중소기업에 해당해 최저한세율 10%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 후 중소기업 지위 변동으로 최저한세율이 낮아진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세액공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공제분보다 먼저, 이월액 상호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관련 예규(법인46012-892, 서면2팀-457)는 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2004년도에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4,000천원이 이월됨
2005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최저한세율이 10% 적용되는 바 2004년에 일반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액 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2005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최저한세율이 10% 적용되는 바 2004년에 일반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액 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892, 2000.04.06.
【질의】
1998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년도 법인세 신고 시 1998년도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57, 2005.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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