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액
법인46012-26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6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이익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남은 결손금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1999.12.31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감소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은 차입금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 빚 면제 법인세 처리 시 상거래채무 면제분 등 일반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을 먼저 흡수하므로, 제44조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그만큼 축소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함에 있어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에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이익과 상거래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1999.12.31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영 § 41 ①)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823, ’99.5.1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〇 법인46012-3040‘ ‘99.8.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함에 있어서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금융기관채무감소액과 그외 일반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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