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기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972 (2000.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972
회신일
2000.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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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계산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도 동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금증서 양수도 시 만기예금이자율을 채권 이자율로 보아 양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계산한 후, 양수인이 중도해지하여 만기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율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양도자에게 귀속된 당초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이다.

요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는 동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의 양수도시 만기예금이자율을 채권 등의 이자율로 양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계산한 후 당해 예금증서의 양수인이 이를 중도해지함에 따라 만기예금이자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당초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이를 조정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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