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전환시 익금산입하는 상환할증금의 세무처리 질의 회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23 (2005.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23
- 회신일
- 2005. 10. 27.
- 소관
- 국세청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에 더해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전환사채를 만기 전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이때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에 상환할증률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행법인의 상환할증금 상각액은 기업회계처럼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해당 예규는 2004.12.22.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쟁점예규의 내용 및 취지
◇ 재경부 법인세제과-704, 2004.12.22.
-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에 추가하여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법인이 만기일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만기보장 수익률
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o 법인의 이자소득 등의 수입시기는 소득령 §45를 준용하는 것임(법인령 §70).
o 소득령 §102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령 §45 10호)
o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보유기간별로 보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의 경우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됨(법인령 §111④, 소득법 §46①②).
o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전환사채의 경우 보장이율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추가지급이자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함(법인령 §113② 2호 나목 단서)
o 따라서,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 질의 요지
[질의1]쟁점예규의 적용시기는.
〈갑설〉 2004.12.22.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을설〉 별도의 적용시기 불필요
* 국세청장 의견 : 〈갑설〉
[질의2] 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갑설〉 전환사채 실제 매입가액
〈을설〉 전환사채 실제 매입가액 + 상환할증률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병설〉 주식의 시가
* 국세청장 의견 : 〈을설〉
[질의3]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상환할증금 상각액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기업회계와 같이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 인정
〈을설〉 만기 또는 주식전환시까지 지급이자로 보지 않고 손금 불인정
* 국세청장 의견 : 〈갑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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