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서이46012-10050 (2002.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50
회신일
2002.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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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ADR)를 보유함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 A사는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로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기관투자가에 해당하고, A사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B사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당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정한 기관투자가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100분의 90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러한 미국에 상장된 국내주식 배당, 즉 해외 발행 DR 보유에 따른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 아님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A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기관투자가(이하 󰡒기관투자가󰡓)에 해당됨. A사의 영업수익 중에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입배당금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의 주권상장법인인 B사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America Depositary Receipt : ADR)를 A사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또한, A사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는 B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사항)

- B사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 발행된 ADR을 보유함에 따라 A사가 지급받은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가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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