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서이46012-10050 (2002.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50
회신일
2002.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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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ADR)를 보유함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 A사는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로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기관투자가에 해당하고, A사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B사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당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정한 기관투자가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100분의 90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러한 미국에 상장된 국내주식 배당, 즉 해외 발행 DR 보유에 따른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 아님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A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기관투자가(이하 󰡒기관투자가󰡓)에 해당됨. A사의 영업수익 중에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입배당금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의 주권상장법인인 B사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America Depositary Receipt : ADR)를 A사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또한, A사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는 B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사항)

- B사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 발행된 ADR을 보유함에 따라 A사가 지급받은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가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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