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5.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 회신일
- 2005. 10. 5.
- 소관
- 국세청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가공매입 등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법인이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수정신고기한 내 자진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나, 단서는 세무조사 통지·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송달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요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등의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단서 규정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 삭제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음.
이 규정이 삭제된 후 귀 센터는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2003.12.31.)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보처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서이 1815, 2004. 8.31.)
그런데 2005. 2.19. 삭제된 위 규정을 다시 신설하면서 단서 규정에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적용을 2005. 2.19.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 질의1
2005. 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안내”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2003.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의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유보처분을 제한 받는 법위를 정하는 법규는 다음 어느 것인지
갑설 : 2005. 2.19.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이다
을설 : 2003.12.30. 삭제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1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서면2팀-809, 2005.06.13.
【질의】
2005. 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위장ㆍ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요구를 받은 법인이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유보소득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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