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6 (2004.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6
- 회신일
- 2004. 3.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특법 제30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에서 2003.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고 2003.7.1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다. 제3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6.30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11조는 2003.7.1 이후 취득·투자개시분 중 법 시행 후 과세표준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투자개시가 2003.6.30 이전이더라도 2004.6.30까지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동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2003.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도 2004. 6.30.까지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3.7.1.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법인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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