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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6 (2004.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6
회신일
2004.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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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30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에서 2003.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고 2003.7.1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다. ‍​​‌​‌​​‌​​‌‌​​제3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6.30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11조는 2003.7.1 이후 취득·투자개시분 중 법 시행 후 과세표준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투자개시가 2003.6.30 이전이더라도 2004.6.30까지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동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2003.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도 2004. 6.30.까지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3.7.1.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법인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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