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2005.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회신일
2005.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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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자산에 취득 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종전 취득분에 부가하여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감가상각특례자산(2003.7.1.~2004.6.30. 투자개시·취득)의 범위가 문제된다. 법 제30조는 2004.6.30.까지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결산상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상각범위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부칙 제11조는 2003.7.1. 이후 취득·투자개시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특례자산 여부는 투자개시·취득시기 및 자본적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므로, 동 기간 내 투자를 개시하였는지와 자본적지출이 별개 취득인지 종전 자산에 부가되는지가 핵심이다.

요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감가상각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종전 취득에 부가하여 감가상각특례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감가상각특례자산이란 2003.7.1.~2004.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내에 투자를 개시하였다면 완료가 동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전체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 중에서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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