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8 (200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8
회신일
200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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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0조의 감가상각특례(2003.12.30. 신설)는 결산상 손비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조정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상각률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쟁점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한 법인이 사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신고조정 사항은 당초 신고 시 누락하였더라도 경정청구로 시정이 가능하므로,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1안).

요지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갑법인이 2003.7.1.∼2004.6.30.에 취득 또는 투자 개시한 고정자산은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조특법 §30)

- 동 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모르거나 착오로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비계상함.

* 조특법 §30 : 결산시 감가상각비로 손비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2003.12.30. 신설)

(질의요지)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상각률)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특례적용 가능

〈2안〉 경정청구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적용 불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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