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46014-242 (2002.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42
- 회신일
- 2002. 12. 9.
- 소관
- 국세청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하면서 부담한 이자세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인은 1991년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분납허가를 받아 1991. 11. 30부터 1994. 4. 7까지 7회에 걸쳐 총 77,264,292원(본세 70,093,272원, 이자 7,171,020원)을 납부한 뒤, 이 중 이자 7,171,0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 범위에 비추어 해당 이자세액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 등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낼 때 이자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자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분납허가를 얻어 1991. 11. 30부터 1994. 4. 7까지 7회에 걸쳐 77,264,292원(본세 70,093,272원, 이자 7,171,020원)을 납부하였음.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자 7,171,0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내지 않은 사람은 안내고 득을 보고, 분납하여 이자까지 지불한 사람은 국세가 아닌 토지초과이득세를 국세처럼 취급하여 이자부분을 필요경비로도 처리해 주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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