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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2008.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회신일
2008.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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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8조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과 그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남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앞서 양도한 다른 주택의 양도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미분양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다른 주택 양도 다음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임.

* 주택 A : 국민주택규모 (5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주택 B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나.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주택 A를 먼저 양도하고 3개월 후 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B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만약 그렇지 않다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해당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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