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1814 (2008.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14
- 회신일
- 2008. 7. 21.
- 소관
- 국세청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른 것이다. 질의 사안은 1970년 4월 24일 취득해 재촌·자경하던 답이 1998년 5월 11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같은 해 8월 6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뒤 2006년 12월 15일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2008년 6월 30일 양도하는 경우로, 지구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이 사업용 사용기간에 산입된다. 따라서 이런 '구획정리 된 논 양도세'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이 특례기간을 함께 반영해 판정한다.
【요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 4.24. 녹지지역 소재 답 취득하여 재촌 자경
- 1998. 5.11. 답 소재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
- 1998. 8. 6.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
- 1998. 8.14.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사업 시행
- 1999. 4. 1. 환지예정지 지정
- 2006.12.1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짐.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
- 2008. 6.30. 당해 토지를 양도할 예정
○ 지목변동 내역
- 공부상 지목 : 답(1970.4.24~2008.6.30)
- 사실상 지목 : 답(1970.4.24~2006.12.14), 나대지(2006.12.15~2008.6.30)
○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 분리과세 : 1970.4.24~1998.5.10
- 종합합산과세기간 : 1998.5.11~2008.6.30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5, 2008.05.20.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2008.06.26.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동 산 ○번지 (지목 : 임야, 5,057㎡) - 토지 취득일 : 1992. 3. 16.(증여 취득) - 소유자 주소 : 서울시 거주, 포항시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도시개발사업 진행 개요 · 1996. 1. 26.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폐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면적 : 289,800㎡) · 사업내용 : 포항도시계획 ○○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시행기간 : 1996. 1. 27. ~ 2009. 5. 7. - 토지 양도예정일 : 2008년 6월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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