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1448 (2009.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48
회신일
2009.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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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대금청산 후에 허가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하더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단서는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정하고 있어 양도시기 자체가 허가일로 바뀌지는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6년 6월 9일 잔금을 지급하고 최근 허가를 받은 경우로, 허가구역 땅 잔금 치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신고기한만 허가일 기준으로 늦춰진다.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6. 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양수하고 잔금 지급

○ 질의내용

- 최근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양도자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932, 2008.1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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